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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컨테이너 품목 자발적협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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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환경부와   플라스틱  파렛트ㆍ컨테이너  품목의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체결ㆍ운영중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플라스틱 회수ㆍ재활용 자발적협약!!은

플라스틱 파렛트ㆍ컨테이너 품목이 앞장서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을 회수재활용함으로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자발적협약자에게는 재활용율 달성시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2(폐기물부담금)]

 

 

○ 플라스틱   회수ㆍ재활용 자발적협약이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임.(환경부와 2008년 계약체결.. 협약 이행중..)

 

 

 

 

파렛트컨테이너(플라스틱 운반용기)는 반복 사용되는 제품으로 파손품 발생량이 적고(14,000/), 제품 자체가 고품질의 원료로서 파손 제품을 단순 분쇄후 재사출 하는것으로 다시 동일 제품으로 제품화 되고있는 고가의 시장 경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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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컨테이너 품목은 파렛트컨테이너 품목의 재활용 원료뿐만 아니라 기타 동일 소재의제품의 재활용 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므로서 타품목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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