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http://www.qi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목재포장재 소독/증명방법 및 국제기준

1

 

각국의 목재포장재 소독 및 증명방법

‘11. 2. 1.현재

대 륙

국 가

시행일

<소독방법>

1가지 선택

<증명방법> 1가지 선택

기타

열처리

MB훈증

소독처리마크

식물위생증명서

소독증명서

아시아

중 국

2002. 1. 1

 

 

 

인 도

2004.11. 1

 

 

일 본

2007. 4. 1

 

 

 

필리핀

2005. 1. 1

 

 

 

요르단

2005.11.17

 

 

 

시리아

2006. 4 .1

 

 

 

레바논

2006. 3. 9

 

 

 

한 국

2005 .6. 1

 

 

 

오 만

2006.12.

 

 

 

말레이시아

2010.1.1.

 

 

 

대 만

2009. 1. 1

 

 

 

스리랑카

2010. 3. 8

 

 

 

우즈베키스탄

2007. ?.

 

 

인도네시아

2009. 9. 1

 

 

 

 

이란

2010.1.1

증명서도 요구

이스라엘

2009.10.1.

 

 

 

캄보디아

고지없음

?

?

 

 

 

 

베트남

고지없음

?

?

 

 

 

 

라오스

고지없음

?

?

 

 

 

 

오세아니아

호 주

2004.9.1

 

 

뉴질랜드

2003.4.16

 

사모아

?

 

 

유 럽

유럽연합※

2005.3.1

 

 

 

러시아

2009.7.15

 

 

 

우크라이나

2006.1.24

 

 

 

크로아티아

2007.1.1

 

 

 

"

카자흐스탄

2009.8.1

 

 

 

 

 

노르웨이

2008.1.1

 

 

스위스

2005.4.1

 

 

 

세르비아

2006.6.

-

 

 

 

터 키

2005.1.1

 

 

 

북중미

미 국

2005.9.16

 

 

 

캐나다

2005.9.16

 

 

 

멕시코

2005.9.16

 

 

 

코스타리카

2006.3.19

 

 

 

과테말라

2005.9.16

 

 

 

니카라구아

미공지

 

 

 

도미니카

2006.7.1

 

 

 

파나마

2005.2.17

 

 

 

쿠바

2008.6.25

 

 

 

자메이카

2007.10.20

 

 

 

혼두라스

2006.2.25

 

 

 

남 미

브라질

2005.6.1

 

 

 

볼리비아

2005.7.24

 

 

 

베네주얼라

2005.6.1

 

 

 

콜롬비아

2004.6.3

 

 

 

칠 레

2005.6.1

 

 

 

엘살바도르

2004.5.1

 

 

 

에콰도르

2005.9.30

 

 

 

아르헨티나

2005.6.1

 

 

 

파라과이

2005.6.28

 

 

 

페 루

2005.9.1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5.1.1

 

 

 

나이지리아

2004.9.30

 

 

세네갈

2010.8.15

 

 

 

세이첼레스

2006.3.1

 

 

 

이집트

2005.10.1

 

 

 

케 냐

2006.1.

 

 

 

세이쉘

2006.3.1

 

 

 

 ※ EU연합 27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2

 

목재포장재 국제기준(ISPM No. 15)

 

 ① 수피가 제거된 목재의 사용

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로 만들어야 함- 다만, 허용되는 수피의 범위

 (길이에 상관없이) 너비가 3 cm 미만인 경우 혹은 너비가 3 cm 보다 클 경우, 하나의 수피의 총 면적이 50㎠ 미만

     ※ 2009. 4. 2. 국제기준이 개정 채택되면서 모든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되어야 하며, 따라서 DB마크 제작은

         필요 없게 되었음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의 경우, 수피가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독처리 전에 수피를 제거

열처리의 경우, 수피 제거는 소독처리 전 또는 후에 실시될 수 있음

 

② 열처리 (마크에서 처리 코드: HT)

목재포장재는 (목재 중심부를 포함한) 목재 전체의 최소 온도가 56℃로 최소 30분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정한 시간-온도 스케줄에 따라 열처리되어야 함

 고열 건조(KD)와 가열 화합물 가압 침지 또는 마이크로파와 기타 처리 방법도 본 기준에서 상술한 열처리 변수를 충족하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

 

③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마크에서 처리 코드: MB)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IPPC 권고문 ‘식물위생 조치로서의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의 대체 및 감축, 2008)을 고려하여야 하며 NPPOs는 본 기준에서 승인한 대체 소독처리를 사용하도록 권장

목재포장재는 Table 1에 상술한 온도와 최종 잔류농도(농도와 시간의 결과물)에서 24시간 이상 최소 농도-시간 적(CT)에 도달하는 스케줄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훈증되어야 하고, 이 CT는 주위 공기에서 측정되긴 하지만, 중심부를 포함하는 목재 전체를 통해 도달되어야 함

○ 목재의 최저 온도와 주위 기온은 10°C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 노출 시간은 24시간 미만이여서는 안됨. 가스 농도 측 정은 최소한 2시간, 4시간과 24시간에 이루어져야 함(더 오래 노출되었거나, 농도가 약할 경우에는 훈증 마지막에 추가의 측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 MB 훈증은 다음 최저 CT적 이상, 24시간 이상, 최종가스농도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Table1>

온 도

최저CT적(24시간 이상)

최종가스농도

21℃이상

650

24

16℃이상

800

28

10℃이상

900

32

             ※ 최저온도가 10℃미만에서는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훈증처리 기간은 최소 24시간이 되어야 한다.

             ※ 농도측정은 최소한 투약 후 2, 4, 24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CT적 계산예시(2, 4, 24시간 측정의 경우) = 투약량(C0) + 2C2 + 11C4 + 10C24

                     * CN : N시간의 측정농도, 숫자 : 상수

                                 (2, 4, 12, 24시간 측정의 경우) 투약량(C0) + 2C2 + 5C4 + 10C12 + 6C24

○ 적절한 MB 훈증의 예는 다음과 같다.(수착이 높은 경우 등 조건에 따라서 투약 약량을 높일 수 있다.)

         <Table2>

처리온도

투약약량(g/㎥)

최저농도(g/㎥)

2시간

4시간

24시간

21℃이상

48

36

31

24

16℃이상

56

42

36

28

10℃이상

64

48

42

32

 

 

④ 소독처리마크 표지방법

 

XX-000

YY

- symbol(로고)

- XX: ISO의 2자리 국가코드

- 000: 목재포장재 생산자에 대해 국가식물보호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

- YY: 승인된 조치에 대한 IPPC 약어(예; HT, MB)

 

예시 1

XX-000

YY

 

예시 2

  

XX-

000

YY

 

예시 3

(이 예시는 경계선을 둥글게 굴린 마크의 예임)

 

예시 4

(이 예시는 스텐실에 의해 마크가 처리된 예임; 경계선과 수직선과 마크의 구성요소에 작은 간격이 있을 수 있음)

 

예시 5

XX-

000

YY

예시 6

     

XX - 000 - YY

 

3

 

우리나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예시

 

 

KR-20OOO

HT 또는 MB

                            (ZZ-001)

 

※1)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전체(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일련번호 포함)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음

※2). 위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속서2)

- 다른 구성요소의 왼편에 표시되어야 한다.

❍ KR(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 ⇒ KR)

- 국가코드는 연결부호로 생산자 코드와 구분되어야 한다.

❍ 20OOO(생산자코드)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검역원이 부여한 고유번호(등록번호 : 신고번호)

※ 생산자 코드의 “20”은 마크사용등록증을 발급한 검역원 기관번호(중부지원)이고, OOO은 열처리업 등록(증)번호 또는 방제업 신고(증) 번호임

※ 각 관할 기관별 코드번호

인천공항지원(10), 국제우편사무소(12), 김포공항사무소(14), 속초사무소(25)

중부지원(20), 서울사무소(11), 안양사무소(21), 평택사무소(24), 청주사무소(22), 천안사무소(23)

영남지원(30), 자성대사무소(31), 신선대사무소(32), 대구사무소(33), 울산사무소(34), 김해공항사무소(35), 창원사무소(36), 사상사무소(37), 구미사무소(38), 양산사무소(39)

ㅇ 호남지원(40), 광주사무소(41), 무안공항사무소(42), 광양사무소(43)

ㅇ 제주지원(50), 제주공항사무소(51)

 

❍ (ZZ-001) : 업체의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테두리 밖에 표시하되 우측면(국가 및 생산자코드란) 중앙밑면에 표시

- 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마크사용등록 시 제출

- 업체 고유부호는 영문자(대문자) 2자리로 표시하고, 마크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3자리 표시하되 괄호 내에 표시

* 주의사항 : 생산자 코드번호는 5자리 수이며, 기관번호, 등록(신고)번호 순으로 기재

❍ 마크 재질은 인두형(반영구) 또는 고무인 등으로 제작

6mm 초과된 톱밥․대패밥 등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부적합한 수입목재포장재는 마크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이 경우 소독 사실이 부기된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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