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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http://www.qi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목재포장재 소독/증명방법 및 국제기준
‘11. 2. 1.현재
※ EU연합 27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① 수피가 제거된 목재의 사용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로 만들어야 함- 다만, 허용되는 수피의 범위 (길이에 상관없이) 너비가 3 cm 미만인 경우 혹은 너비가 3 cm 보다 클 경우, 하나의 수피의 총 면적이 50㎠ 미만 ※ 2009. 4. 2. 국제기준이 개정 채택되면서 모든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되어야 하며, 따라서 DB마크 제작은 필요 없게 되었음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의 경우, 수피가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독처리 전에 수피를 제거 열처리의 경우, 수피 제거는 소독처리 전 또는 후에 실시될 수 있음
② 열처리 (마크에서 처리 코드: HT) 목재포장재는 (목재 중심부를 포함한) 목재 전체의 최소 온도가 56℃로 최소 30분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정한 시간-온도 스케줄에 따라 열처리되어야 함 고열 건조(KD)와 가열 화합물 가압 침지 또는 마이크로파와 기타 처리 방법도 본 기준에서 상술한 열처리 변수를 충족하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
③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마크에서 처리 코드: MB) ○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IPPC 권고문 ‘식물위생 조치로서의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의 대체 및 감축, 2008)을 고려하여야 하며 NPPOs는 본 기준에서 승인한 대체 소독처리를 사용하도록 권장 ○ 목재포장재는 Table 1에 상술한 온도와 최종 잔류농도(농도와 시간의 결과물)에서 24시간 이상 최소 농도-시간 적(CT)에 도달하는 스케줄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훈증되어야 하고, 이 CT는 주위 공기에서 측정되긴 하지만, 중심부를 포함하는 목재 전체를 통해 도달되어야 함 ○ 목재의 최저 온도와 주위 기온은 10°C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 노출 시간은 24시간 미만이여서는 안됨. 가스 농도 측 정은 최소한 2시간, 4시간과 24시간에 이루어져야 함(더 오래 노출되었거나, 농도가 약할 경우에는 훈증 마지막에 추가의 측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 MB 훈증은 다음 최저 CT적 이상, 24시간 이상, 최종가스농도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Table1>
※ 최저온도가 10℃미만에서는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훈증처리 기간은 최소 24시간이 되어야 한다. ※ 농도측정은 최소한 투약 후 2, 4, 24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CT적 계산예시(2, 4, 24시간 측정의 경우) = 투약량(C0) + 2C2 + 11C4 + 10C24 * CN : N시간의 측정농도, 숫자 : 상수 (2, 4, 12, 24시간 측정의 경우) 투약량(C0) + 2C2 + 5C4 + 10C12 + 6C24 ○ 적절한 MB 훈증의 예는 다음과 같다.(수착이 높은 경우 등 조건에 따라서 투약 약량을 높일 수 있다.) <Table2>
④ 소독처리마크 표지방법
예시 1
예시 2
예시 3 (이 예시는 경계선을 둥글게 굴린 마크의 예임)
예시 4 (이 예시는 스텐실에 의해 마크가 처리된 예임; 경계선과 수직선과 마크의 구성요소에 작은 간격이 있을 수 있음)
예시 5
예시 6
(ZZ-001)
※1)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전체(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일련번호 포함)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음 ※2). 위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속서2) - 다른 구성요소의 왼편에 표시되어야 한다. ❍ KR(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 ⇒ KR) - 국가코드는 연결부호로 생산자 코드와 구분되어야 한다. ❍ 20OOO(생산자코드)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검역원이 부여한 고유번호(등록번호 : 신고번호) ※ 생산자 코드의 “20”은 마크사용등록증을 발급한 검역원 기관번호(중부지원)이고, OOO은 열처리업 등록(증)번호 또는 방제업 신고(증) 번호임 ※ 각 관할 기관별 코드번호 ㅇ 인천공항지원(10), 국제우편사무소(12), 김포공항사무소(14), 속초사무소(25) ㅇ 중부지원(20), 서울사무소(11), 안양사무소(21), 평택사무소(24), 청주사무소(22), 천안사무소(23) ㅇ 영남지원(30), 자성대사무소(31), 신선대사무소(32), 대구사무소(33), 울산사무소(34), 김해공항사무소(35), 창원사무소(36), 사상사무소(37), 구미사무소(38), 양산사무소(39) ㅇ 호남지원(40), 광주사무소(41), 무안공항사무소(42), 광양사무소(43) ㅇ 제주지원(50), 제주공항사무소(51)
❍ (ZZ-001) : 업체의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테두리 밖에 표시하되 우측면(국가 및 생산자코드란) 중앙밑면에 표시 - 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마크사용등록 시 제출 - 업체 고유부호는 영문자(대문자) 2자리로 표시하고, 마크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3자리 표시하되 괄호 내에 표시 * 주의사항 : 생산자 코드번호는 5자리 수이며, 기관번호, 등록(신고)번호 순으로 기재 ❍ 마크 재질은 인두형(반영구) 또는 고무인 등으로 제작 ❍ 6mm 초과된 톱밥․대패밥 등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부적합한 수입목재포장재는 마크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이 경우 소독 사실이 부기된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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